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강화…모험자본 투자쏠림도 방지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문턱을 높인다.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등 일부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을 실질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 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자기자본 100% 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 시설·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은 50%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해야 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면서 리스크가 낮은 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투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 요건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투업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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