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사장님의 비애] 정부, 새도약기금 속도전…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책도 개선

1.5조 규모 장기 연체채권 3차 매입
금융권 연간 서금원 출연금 2000억원 가까이 늘려
성실 상환자 은행 대출 요건 완화

지난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의 대표적 자영업자 빚 탕감 대책인 새도약기금이 최근 장기 연체채권 3차 매입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연간 출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책도 개선키로 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빚더미로 시름하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새도약기금이 최근 3차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은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어치로, 추심이 곧바로 중단됐다. 매입 대상은 대부업체·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곳이 갖고 있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매입된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처리된다.

 

 이외의 채권은 관련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안에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채무를 조정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를 위해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2000억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이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가 현행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되며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이와 더불어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더 쉽게 옮겨갈 수 있게끔 징검다리론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개편된다.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한 식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당국은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정책들은 오랜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는 청년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항상 따라붙는다. 자영업으로 밀려 내려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쉬었음’ 청년 문제와 관련 취업 의사나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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