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첨단사업 투자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금융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벤처·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도 도입돼 자본시장을 통한 성장자금 공급 경로가 넓어진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 쏠리지 않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0%였던 비수도권 정책 금융 비중을 내년에는 41.7%로 올려 금융의 지방 균형을 맞춘다.
자본시장과 기업 공기 제도도 손질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르면 그 사유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원보수 공시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포함되고, 주식기준 보상 내역도 상세하게 공개된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된다.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두텁게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중도상환수수료 실비 반영 원칙이 적용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의 실질금리는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 상황반식도 만기일시상환(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된다. 햇살론은 상품 구조를 4개에서 2개(햇살론 일반보증·햇살론 특례보증)로 통합하고 이를 취급하는 업권을 모든 금융권으로 넓힌다.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금융소비자의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생활 밀착형 금융 제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절차는 더욱 신속해진다. 또한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되고,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도 시행된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 도입돼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