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31일 멕시코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섬유∙플라스틱∙철강∙가전∙가구∙신발∙종이 등 1463개 품목에 5~50%의 관세를 매기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
최고 세율인 50%는 완성차(승용차∙화물차∙트랙터∙전기차)에 적용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7~36%가 부과된다. 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5~3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1463개 품목 중 316개 품목은 당초 무관세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입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 향후 관세 협상의 여지를 뒀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국인 미국∙캐나다, 양자 FTA를 맺은 유럽연합(EU)∙일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이날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민감한 산업 분야의 국내 일자리 35만개를 보호하고 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산 가치사슬에서 국내산 비중을 15%까지 늘리고 ‘메이드 인 멕시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늘리며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계는 이미 맺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