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기준 상향…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돼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제공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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