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6% 이상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인상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가 반영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상향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높아진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관련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추가 공제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일명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