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FIU가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7억3000만원으로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자진 납부가 이뤄지면서 20% 감경이 적용돼 실제 납부액은 약 21억8000만원이다.
이어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 통보를 받기 이전에 모든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반 사실 2만2000여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기관 경고, 대표이사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구체적인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