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내년부터 도입…제도 안착 위해 9년 경과 조치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킥스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은 130%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따지는 규제가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준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도 전했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 비율 제도는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불합리한 요소를 일부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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