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사실상 우두머리급 인물”이라고 규정하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과 방첩사 체포조 편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지시 혐의 등을 종합할 때 “참작할 정상 없이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16일 시작돼 약 1년간 진행됐다. 그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