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구속의 요건과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주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 통신 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고, 전 목사 역시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임해 왔다”며 “연로한 종교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 년간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이 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종교 지도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