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중요 쟁점 누락”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한 논증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도 시사했다. 송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제청 신청)가 될 수도 있고,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