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4대 은행, 이자 수익만 6조8000억원인데…“행정소송 검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국내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이 부동산 담보대출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3월부터 2년간 담합을 통해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이자 ‘경쟁 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에 따른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은행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한 뒤 받은 문서는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대 은행이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합했다”며 “대출 리스크를 줄이려면 대출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차주가 원래 빌리고 싶은 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4대 은행의 담합에 따라 이 은행들에서는 9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사례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은행별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수익 중 은행의 LTV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이자 수익 총 6조80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일정 비율(4%)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은행별로는 515억~86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은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은행은 “1~2개월 내 의결서 수령하면 구체적 내용 확인해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 밟아 입장 소명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추후 은행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이 시작될 경우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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