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 첫날인 22일, 업계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제도 안착 기간을 둔 덕분으로 보인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담 창구에는 시행 첫날 오전까지 약 10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대부분은 AI로 만든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식을 달아야 하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카카오톡은 다음 달 약관 개정을 통해 워터마크 표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글의 영상 생성 AI 서비스와 스팀 게임 플랫폼 등도 이미 AI 생성물 표식을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AI 생성물을 활용해 영화·게임·교육 자료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체는 워터마크 의무가 없어, 임의 삭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도도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현장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담이나 비합리적 요소는 적극 보완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