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국토부 “사실 확인되면 처벌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당첨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마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택법에 의거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혹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청약 자격을 획득하고 당첨되는 행위를 통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를 권고함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예외 없이 행정 처분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내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 일부 판례가 존재했으나, 다수의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다”며 “향후 처벌 규정이 명확히 신설되면 부정청약 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법적 해석과 절차를 이혜훈 후보자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진행될 재조사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적 제재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부정 당첨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을 무효화하거나 기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오전에 시작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0시 54분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여야의 총공세 속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가 쏟아졌다.

 

공세가 점점 거세지자 이 후보자가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자주 연출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회의장 좌석에 손팻말을 붙인 것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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