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 속 불법리딩방 기승…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유튜브 등 SNS에 올린 링크를 통해 투자자들이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등을 종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업자들은 처음엔 수익을 실현한 것처럼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고, 갈수록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다. 투자수익 또는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변명을 대며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한다”며 “소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 등에서 금융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녹취·문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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