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중과유예 종료…잔금·등기는 추가 기간 부여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3~6개월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는 종료할 예정”이라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은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계약 후 통상적인 잔금·등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반영해 계약일 기준의 유예기간(말미) 부여를 검토한다.

 

지역별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과 거래 현실을 고려해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온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개월(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11월 9일까지) 말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기한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주택자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법률로의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 시행령으로 하되, 이후 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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