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먼저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한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동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 및 기금운용전담기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 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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