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서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지적

곽상도 전 국회의원. 뉴시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아들)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기존 5000만원 외에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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