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함께 충북도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5.8월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으로,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ㆍ대출실행ㆍ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서금원과 충청북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 시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센터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경 원장은 “‘경남동행론’에 이어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사업은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청북도와 협업해 도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각 시ㆍ군 보건소, 사회복지사 등 현장접점 인력 등을 통해 도내 곳곳에 혜택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동안 신용문제 등 금융상 어려움으로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도민들까지 이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권 지원의 문턱을 낮춰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틈새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