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무죄…“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의 실형이 2심에선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송 대표는 “부패한 정권이 표적 수사로 저와 관련 의원들,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며 “깨끗하게 정리됐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동안 저를 지켜준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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