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기학 영원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 왔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면서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해당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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