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처협의 결과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500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121, 올해 1월 124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으나 2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하락 폭은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던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한다.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