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7시예약/기/ “마이데이터로 금리 자동 인하”… 26일부터 대출이자 낮춘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수용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왔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제도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에서 2023년 396만100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389만5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163만8000건을 기록했다. 수용률 역시 2023년 35.7%에서 2024년 33.7%, 2025년 상반기 28.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2023년 3203억원에서 2024년 2236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안내와 개선 방안 제시가 부족해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다. 신청은 최대 월 1회 가능하며,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개선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한 뒤 자산 연결을 완료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동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참여한다. 금리 인하 요구 자동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 57개사다. 향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참여 기관은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개선 필요 사항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증가, 취업이나 직위 상승, 전문자격 취득, 대출 일부 상환, 연체 해소 및 장기간 정상 거래 유지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연 1회 동의 여부를 재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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