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22억 과징금에 “광고·납품가 강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해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해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쿠팡에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쿠팡은 사실 무근이라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쿠팡의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범주로 분류하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같은 기간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을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목표치나 납품가 인하를 협의하는 과정,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사용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주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2970개의 업체가 진행한 8899건에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이들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미소진된 상품(2만4986개) 비용 약 5억37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뤄진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 최대 233일까지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판매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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