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 통과 이어 대법관 증원법 표결…'사법개혁 3법' 눈앞

국힘 필버·의장석 시위 속 162표 가결..대법관 14→26명 증원안 28일 표결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여당은 24시간 후 강제 종료 투표를 거쳐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처벌 요건의 모호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기권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4심제’이자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되며 대법관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했다”며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통해 심판을 자기편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찬성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수가 0.2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2위권으로 최하위”라며 “100명이 넘는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면 최대 20배에 차이가 난다. 이러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즉각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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