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법왜곡죄' 가결...국힘 "사법 파괴 악법" 반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도 순차 처리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주도로 ‘법왜곡죄’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갔으나, 민주당 및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처벌 대상이었지만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내용 및 절차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법왜곡죄에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 입법과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다”고 글을 올렸다.

 

필리버스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만희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출해 결국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법왜곡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 개정안)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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