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247명 중 173명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법 공포 후 2년이 지나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 이상을 넘기면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당인 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권은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까지 순차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법 표결을 앞두고 “사법파괴 3법”, “사법파괴 재판지옥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침묵 시위를 벌였다. 본회의장에선 검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파괴 독재완성’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다시 논의·투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대부분을 임명하게 된다면 사법기관 장악을 우려해 반대했다. 박영재 대법관 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