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법 통해 부당이익 올리면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이 대통령은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하면 패가망신…20배 뛴 공정위 과징금, 기업 경영 흔들 변수로'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늘어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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