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헌재결정·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표지 이미지. 국회사무처 제공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표지 이미지.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발간물은 지난달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내용과 함께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호법익 침해 위험이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의 입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자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법제실의 입법 지원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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