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10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49원을 넘겼다. 경유 가격은 1971원을 찍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오른 수준. 전날 국제유가도 100달러를 돌파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시아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주간의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서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가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되 정유사가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정유업계의 폭리를 차단하고 국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를 겨냥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전국 주유소는 직영, 자영, 알뜰주유소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별 임대료나 물류비 차이가 커 일괄적인 가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형성의 시작점인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어 유통망인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 조정이 유력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2주 간격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 출렁임을 막는 완충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동한다.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수급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정부는 가격 변화가 예상될 때 기업이 미리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왔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까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