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고위 법조인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법률안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사건 영구 수임 금지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0일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최혁진 의원실 제공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0일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최혁진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0일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사건 수임·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되는 제30조의2는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법·수사 체계 정점에 있었던 고위 법조인의 영향력이 퇴직 직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고 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제31조 제3항을 개정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제31조 제5항을 통해 재직 중 직접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31조 제6항을 신설해 영구 수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등을 통한 우회 수임과 편법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행위, 이른바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제113조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움받지 못하는 시민, 수사 한 번으로 삶이 무너지는 노동자, 변호사 선임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전관예우는 넘기 어려운 벽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는 관행이 아니라 부패이며 예우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낡은 특권을 끊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질서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을 포함해 김우영, 이성윤, 정혜경, 윤종오, 박지원, 한창민, 김재원, 권칠승, 윤준병 등 총 10명의 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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