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13일 발효…경유 90원·휘발유 50원 이상 싸진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기돼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기돼있다. 뉴시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제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유종별로 ℓ당 등유 200원, 경유 90원, 휘발유 50원 이상 소비자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최고 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12일 기준 정유사들의 휘발유 주유소 공급가는 ℓ당 1830원, 경유는 1930원, 등유는 1730원”이라며 “이보다 낮은 가격에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주마다 최고 가격을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 향방에 따라 조정 주기는 바뀔 수 있다.

 

산업부는 고시 후 2~3일이 지나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인하된 가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중 마진(판매가와 공급가 차이)을 기준으로 상위 30곳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공급 가격에 제한을 둘 경우 정유사들이 수출 물량을 늘릴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의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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