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계정 지급 정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의무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 등 기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방지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피해 구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훔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킨 점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피해 금액을 차질 없이 환급해야 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구제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일반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대폭 확대했다. 만약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범죄 수단에 노출됐던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점에 맞춰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피해 방지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보이스피싱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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