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 7159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실제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료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민이 누릴 수 없다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이라며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