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기록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적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공보물에 기재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선거에서 900여표 차이가 났는데, 이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과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생겼던 기록”이라며 “형을 다 마쳐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초선 이후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해명 과정에서도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병역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른바 ‘셀프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광주지방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됐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