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3일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짓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 C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1차 환급금이 기업들에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UPS, 페덱스, DHL은 고객을 대신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1일 오전 기준 830만건 수입 선적물에 대해 354억6000만달러(약 52조750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개,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국가들,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북미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캐나다·멕시코 진출 기업 25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명·상담회를 열고, 환급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1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했다. 아울러 미국 현지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1대1 심층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애로 해소를 돕는다.
코트라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관세 납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건 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들의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