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환불 규정 지적에 ‘60% 사용 기준’ 한시적 완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두홍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두홍 기자

#직장인 A씨는 평소 외근이 잦아 와이파이와 콘센트가 잘 구비돼 있는 스타벅스를 즐겨 찾았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일 발생한 탱크데이 사태로 큰 실망감을 느껴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A씨는 “당분간 단 한 푼도 스타벅스에 쓰고 싶지 않은데,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난감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완료된다. 또한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6월 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다만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이번 사태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조건 없이 100% 환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날 진행된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환불 규정 개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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