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모든 선거에 ‘점자형 공보·USB 제출 전면 의무화’ 추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선거공보 의무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만 부과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출의무가 없는 기초의원 후보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바코드와 USB를 통한 디지털 정보 제공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과 사진 속의 내용도 모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 유권자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많다”며 “국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