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은 북한 지령 폭동’ 주장 목사 수사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설교를 한 목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 달 초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 같은 설교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시행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은 물론 토론회·간담회 등 공연성이 있는 행사에서의 왜곡·폄훼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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