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적용 플랫폼 어디?… 네이버·구글·디씨·틱톡 등

-방송미디어통신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디시인사이드, 네이트,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이 7일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가짜뉴스법’에 적용되는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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