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800조원이 투입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와 전남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며,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광주 군공항 일대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토지시장 과열과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선제적인 시장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상업·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으며,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정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