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690원까지 축소…결론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위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위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요구액 격차가 9차 수정안에서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인상 논의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9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위원회는 오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900원(8.7%) 오른 1만122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10원(2.0%) 인상한 1만530원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690원으로 줄었다.

 

다만 8차 수정안에서 130원 줄었던 격차가 이번에는 40원 축소에 그치면서 자율 협상만으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서는 노사의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내수 회복 등을 고려해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심의 도중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2%를 넘는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조율한 뒤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며,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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