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조 2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오전 6시45분부터 근무하는 1조는 퇴근 시간인 오후 3시30분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30분에 작업을 멈춘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는 퇴근 2시간 전인 오후 10시10분에 퇴근할 예정이다. 노조는 15일까지 3일간 각 조 2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회사는 이달 8일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추가 제시를 요구하고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노사는 파업과는 별도로 비공개 실무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을 내고 "지난 8일 회사는 사실상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모색하는 상황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최 대표이사는 "과거 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의 따가운 비난뿐이다"며 "파업한다고 (회사가)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결코 없다"고 맺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