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수억원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운반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3㎏과 975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 엑스터시(MDMA)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았다.
A씨는 이튿날 마약류가 담긴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구로구의 한 광장 벤치에 가방을 두고 공범에게 가져가도록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텔레그램 앱을 통해 판매상과 소통하며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숲 속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일대 건물 소화전이나 방수함 등에 마약류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유통시켜 2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밀수입까지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