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의 압수수색 관련 긴급 성명에 대해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충남지부의 압수수색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전화를 반환받지 못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 현재 포렌식 중으로 종료 후 반환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 진행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일 오전 9시 49분께부터 압수에 착수해 변호인 참여권을 수차례 보장했다고 했다.
덧붙여 경찰은 당일 오후 1시 5분께 변호인이 참여해 압수가 끝난 시점인 오후 3시 40분께까지 함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책실장 사무공간 압수에 대해서도 압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지부 소속 조합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5명의 수사관을 지부에 보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계속 공유해 조직적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경찰 압수수색은 옥죄기”라고 규정하며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문규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