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6억3000만원 배상 권고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 현장에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 현장에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2명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같은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화해권고가 확정될 경우 2016년부터 이어진 소송은 약 10년 만에 종결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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