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르면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