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0마리 폐사 애니멀호더… 집행유예 이유는?

반려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10마리를 죽게 만든 애니멀호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10마리를 죽게 만든 애니멀호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20마리를 방치한 애니멀호더가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애니멀호더는 자신의 관리능력을 넘어서는 수의 반려동물을 수집하듯 모으면서도동물의 건강과 위생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를 뜻한다.

 

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고양이 10여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주지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동물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그 중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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