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 약 1년 9개월 만인 15일 마일리지 통합 방안까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항공기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 약 1년 9개월 만인 15일 마일리지 통합 방안까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항공기 모습. 뉴시스

 

 통합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성수기 보너스 좌석이 늘어나고,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유지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0.82의 전환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기간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이 된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선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등급을 재심사한다.

 

 아울러 항공 소비자의 효익을 높이기 위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높이고 사용 마일리지 기준을 신설했다. 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확대된다. 또 대한항공은 필요한 경우 성수기의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이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첫 2년 차에는 106%, 2029년에는 112%, 나머지 7년간은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멸시효 경과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확대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을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등 기타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넓힌다.

 

 이같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양사 합병일(12월 17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사는 시행일 전까지 아시아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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