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합 운영과 급여 수령에 대해 “이득을 위한 돈벌이가 아니었다”며 특혜설에 선을 그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 3억3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해당 조합이 경기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전한 뒤 4년간 약 8억8000만원의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며 지역구 내 특혜성 수익 창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용인에서 운영이 어려워진 뒤 동남보건대 내 공실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위치가 좋아지면서 발달장애 아동 학부모들의 이용이 늘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족들의 조합 근무 경위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출신으로 봉사를 이어왔고, 자녀들 역시 관련 전공(작업치료학·보육학)을 살려 돌봄 일을 한 것”이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한편 가족 단위의 이익 추구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부실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알선뇌물약속 혐의 관련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사건 수사기록 역시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헌법소원 제기 당시에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김 후보자는 이듬해 5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